성명문

※昨年、韓国からも多くの方に賛同をいただいておりましたので、今年度は声明本文の韓国語訳も掲載いたします。

작년 한국에서도 많은 찬동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성명문의 한글판을 게재하겠습니다.

"연구자"는 대학원생, 박사과정 수료자, 퇴직한 연구자,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자, 재야연구자 등, 넓게 정의합니다.

모집폼 https://goo.gl/forms/UCbwZqAkovO1u9t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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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학생의 배우는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연구자성명

 

효고현 井戸敏三지사

 

우리들 연구자유지일동은 효고현에 대하여 조선학교학생의 배우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1 "외국인학교 진흥비 보조"의 감액을 신속히 철회할 것

2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유치원을 포함한 각종학교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며 효고현으로서의 지원대책을 취할 것

 

 

  1. "외국인학교 진흥비 보조"의 감액에 대하여

2018년 11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것에 항의하여 개선을 요구한 성명문을 374명의 연구자의 찬동으로 효고현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조금 삭감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다음 5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 민족교육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본의 교육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규정하며 "외국인학교 진흥비 보조"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인 것이다.
  • 2016년3월29일에 송부된 문부과학대신통지를 근거로 한 판단이며 국가에 의한 교육에로의 부당한 간섭을 허용하고 지방 공공단체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 일본의 조선침략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일본에 정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재일 조선인의 자손이 조선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인 것을 무시한 것이다.
  • 인종차별 철폐조약이나 어린이의 권리 조약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 요즘의 통일정세진전에 역행하며 배외주의를 추인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효고현은 "외국인학교 진흥비 보조"의 교부조건으로서 "교원의 2/3이상이 일본의 교원면허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새로 추가하여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한 현하 6교의 조선학교에 대하여 보조금을 종래의 약2분의 1로 삭감할 방침을 2019년도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효고현은 그 "보충책"으로서 다음의 두 사업을 실시할 것을 통달했습니다.

 

  • "사립학교의 특색교육 등에 대한 지원의 충실성 강화"를 목적으로 그전까지 사립학교에만 적용되어왔던 보조금을 직업전문학교, 각종학교에도 적용한다.
  • PR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외국인학교 다문화공생추진사업"의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상심리사 등의 카운셀링이나 식육활동, "외국인학교 페스티벌"의 개최 등 지극히 한정적인 장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인학교 진흥비 보조"의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외국인학교 진흥비 보조"의 삭감액수가 4,000만엔 이상에 오르는 것에 대해 이 "보충책"은 한 학교에 최대 100만엔정도의 보조밖에 안되며 실제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보충책으로서 역할을 거의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들 연구자유지 일동은 당사자나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수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적 시책을 방치한 것을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한 보조금지급의 재개를 요구합니다.

 

  1.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유치원을 포함한 각종학교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최근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학교 탄압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교무상화·취학지원금제도로부터의 조선고급학교의 배제는 분명히 정치·외교적 이유에 의한 것이며 일본헌법 제14조, 어린이의 권리조약이나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의 국제법,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의 확보라는 제도자체의 이념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차별을 시정할 일 없이 배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시작되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제도로부터도 각종학교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어며 아동복지법상 인가외 보육시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법적근거가 없는 이유에 의해 제외된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효고현에서는 한신·아와지 대진재라는 미증유의 위기에도 외국인현민의 존재를 고려한 상조나 협조의 활동이 많이 실행되였으며 그 교훈은 "효고 다문화공생사회 추진지침"에 이어져 현재도 현의 시책의 기본방침으로 되어있습니다. 각종학교배제의 이유로 되어있는 "다종다양한 교육"은 효고현에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이며 지금이야말로 다문화공생을 표방하는 자치체로서의 모습을 전국에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정부의 차별적 자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효고현이 일본정부의 방침을 비판없이 추인하고 지방 공공단체의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의 효고현의 활동과 모순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 유사시설"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지방자치체와의 협의에 따라 무상화에 준하는 지원을 할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효고현은 조선 유치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원할것을 나라에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에 의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효고현이 독자적인 지원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들 연구자 일동은 효고현에 대하여 유보무상화 제외문제를 국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치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70년전의 1949년10월, 당시의 일본정부는 두번째의 조선인학교폐쇄령을 내리고 "한신교육투쟁"끝에 지켜 낸 조선학교를 소멸의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체가 일체로 되여 조선학교를 탄압하는 현재의 상황은 70년전의 광경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학교와 학생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나 헤이트 크라임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족의 말이나 문화, 역사를 배우고 재일 조선인으로서 긍정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왜 재일조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의 리스크와 이웃하는 생활을 보내야 하는것입니까?

우리들 연구자유지 일동은 당시의 상황을 회귀시켜서는 안된다는 강한 생각에 토대하여 효고현이 조선학교 학생의 민족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조선학교학생의 배우는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연구자성명 찬동인 일동